가등기말소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부산 사하구 J 대 11㎡ 및 K 대 15㎡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
1. 청구의 표시
가. 부산 사하구 J 대 11㎡ 및 K 대 1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L의 소유였다.
나. M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67. 3. 27. 접수 제6618호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L이 1990. 2. 12.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등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M이 1979. 1. 2.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인 피고들이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및 현행민법에 따라 M의 재산을 별지 목록 상속경위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같은 목록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씩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가등기는 그 경료일부터 10년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 H, I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