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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12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을 위조하고 이를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으로 사용한 후 답례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재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합12』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4. 11. 2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지점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4장과 오만원권 지폐 2장을 그곳에 있던 칼러복사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양면 복사한 다음 금속 자와 커터 칼을 이용하여 지폐 크기에 맞게 자르는 방법으로 일만원권 지폐 13장과 오만원권 지폐 10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일만원권 307장, 오만원권 3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11:3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결혼식을 하는 J웨딩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폐중 오만원권 10장, 1만원권 3장을 5개의 축의금 봉투에 나누어 넣은 다음 신부측 축의금을 접수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지폐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각 1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조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답례금 명목으로 합계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앞면복사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