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26 2013고단5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2:40경 속초시 B 소재 C터미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터미널 매표소 앞에 드러눕거나 그 앞에서 욕설을 하고 매표소 칸막이 유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4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터미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