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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31 2019가단1103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