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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1463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83.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