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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합36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합367』

1. 2019. 5. 2.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3:5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가던 중 보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에 부딪혀 그 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5. 7.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7. 13: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의 약 2m 앞에 정차되어 있던 H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