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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3후6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3)특,42;공1983.7.1.(707),967]

판시사항

회사가 발생한 " 카다로그" 를 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본국의 회사가 발행한 카다로그는 구 실용신안법시행령(1978.7.26 대통령령 제9101호)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에 규정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이라 할 수 없고 같은 제6호 에 규정된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라고도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봉실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통방진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정전의 구 실용신안법(1976.12.31 법률 제2957호)제5조 제1항 제2호 는 실용신안등록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위임에 따라 의용 실용신안법시행령(1978.7.26 대통령령 제9101호)은 그 제2조 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를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에의 주소나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반포된 (1)정부가 발행한 간행물 (2)교육기관이 발행한 간행물 (3)공공연구기관이 발행한 간행물 (4)공인 학술단체가 발행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 (5)국제기구가 발행한 간행물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인용증거인 갑 제3호증은 일본국 소화전선전람주식회사가 발행한 카다록으로 이는 위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에 규정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이라 할 수 없고 같은 제6호 에 규정된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라고도 할 수 없어 이 갑 제3호증이 이 사건 고안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되어 공지 공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카다록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저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