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2 2019고합3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0:03경 깻잎 농사 금전문제 등 관련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C)이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건조물에 이르러, 위 건조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위 건조물 안으로 들고 들어가, 라이터를 이용해 달력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려 시가 미상의 위 건조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 1층을 전소되게 하고 위 건조물 2층의 일부가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주택 방화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모친이 함께 살았던 집을 방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집이 크게 소훼되었고, 자칫하면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