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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0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C의 법인인감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며, 전북 부안군 D에서 E 신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마치 리조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 강북구 G건물 1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E 신축공사(전기공사)”,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이십팔억원정”, 도급인 란에 “주식회사 C 대표 H, I, 충청남도 태안군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도급인 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D에서 E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8억 원에 하도급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계약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