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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3 2018가단1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1997.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