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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단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멱곡동 정광아파트 입구 삼거리 노상을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톨게이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경기 여주시 점동면 도리 마을입구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