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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05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D 차량 E 차량 일 시 2018. 5. 24. 13:20경 장 소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9 홍은사거리 충돌상황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사거리 부근 편도 6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녹번역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마침 위 도로의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3,160,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8. 6. 7.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160,000원을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역시 차로 변경 중의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우측방향지시등을 보고도 진로를 양보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