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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393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3,4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2. 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7. 11. 10.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에게 2017. 11. 말까지 개인물품대금 및 D 납품분을 포함한 금액 46,553,421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는 위 1.가.

항의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인 2018. 2. 1. 원고에게 위 1.가.

항의 금원을 조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때에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위 금원에 대하여 본 지급보증인은 그 지급을 위하여 본 지급보증인의 소유로 분양받은 남양주시 E, F에 있는 G호에 대하여 준공 후(예정 2018. 4. 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도 상기 확인인이 귀사에 물품대금(46,553,421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 대금지급을 대신 지급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위 지급확인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C의 연대보증약정이 건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조건으로 하였는데 아직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한 피고 C의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