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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가합3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률관계 등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그들의 부친인 D는 1964. 8. 25.경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재산으로 부산 사하구 E 임야 12,215㎡(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등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8인의 상속인은 1972. 12. 29.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의 장남인 원고는 같은 날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분할 전 임야에서 1978. 4. 26. 부산 사하구 F 임야 10,951㎡가 분할되었고, 1983. 2. 22. 위 F 임야 10,951㎡에서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는 1983. 2. 4. 위 F 임야 10,951㎡ 중 330/10,591 지분에 관하여 1983. 2.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 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당시 부산직할시로부터 유치원개설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건물을 부산직할시에 기부체납하면서, 1983. 2.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산직할시 앞으로 존속기간을 1983. 2. 22.부터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1986년경 당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 위 유치원 건물에 학교를 증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 및 위 F 임야 10,951㎡에서 분할된 G 임야 622㎡와 H 임야 793㎡가 합필된 I 공장용지 1,415㎡ 등에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J고등학교(변경 전 : K학교, L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4. 18.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