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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1 2019가합8926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 일원에 대지 매입면적 86,684㎡, 실사업면적 75,699.32㎡, 세대수 1,76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직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7.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시공 예정사] 아파트의 시공 참여 예정사는 ㈜D로 하며, 공사도급에 관한 가계약 및 본 계약은 제2조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은 피고가 원고를 대표하여 체결한다.

제4조[조합업무대행]

1. 아파트의 원활한 신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업무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한다.

조합업무대행사는 E(주)로 하며, 본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위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업무대행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한다.

2. 조합업무대행 용역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원 입주 후 청산시까지의 사업추진비를 말하며, 조합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아 조합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조합업무대행 용역비에 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E(주)의 조합업무지원 대행용역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아파트의 사용승인 검사 후 조합청산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신탁회사] 사업진행상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F(주)를 신탁회사로 지정하고 자금을 관리케 하며 신탁회사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가 별도로 체결하고 원고는 동의한다.

제7조[조합원 부담금 및 그 관리]

3. 조합원 부담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이 본인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부담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