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47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