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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8가합5342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D(2012. 12. 7.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평생교육원의 전담교수로 채용되었던 사람이다.

평생교육원(이하 ‘갑’)과 이 사건 회사(이하 ‘을’)는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협약기간 및 연장)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수업개시일로부터 계약연도 입학생이 4학년(8학기) 졸업을 완료할 때까지이며 계약서 체결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만료 1학기(6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수입의 배분) ① ‘갑’은 ‘을’에게 수강료 수입 중 1년차에는 65%, 이후 2년차부터는 70%(부가세 포함)를 지급한다.

단, 이 중 학교에서 지출되는 기타 경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1. 5. 18.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의 경영학 전공 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종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2.경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학습자 모집 및 홍보는 교육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주식회사 F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과정의 학생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이에 따른 수입의 배분으로 협정금을 65% 내지 80%까지 지급하면서 지출비용에 관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