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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6나5915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G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발행한 ‘어음번호 : J, 발행일자 : 2007. 1. 31., 지급일자 : 2007. 3. 30., 어음금액 : 10억 원’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은행에 제시하여 10억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 받고, ‘수표번호 : O, 지급일자 : 2007. 8. 8., 수표금액 : 10억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고 한다)를 원고로부터 교부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0억 원과 이 사건 자기앞수표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기지급된 어음금을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발행인이 원인관계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2) 또한 일정한 급부를 한 후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급부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