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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8.18.선고 2014고합188 판결

살인

사건

2014고합188 살인

피고인

민□□ ( 68년생 , 여 ) , 주부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영천시

검사

김용정 ( 기소 ) , 민병권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 변호사 윤기원 , 이승운

판결선고

2014 . 8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노끈 4개 ( 증 제1호 ) , 스카치테이프 1개 ( 증 제2호 ) , 아령 2개 ( 증 제3호 ) , 목장갑

2개 ( 증 제4호 ) , 상의 반팔의류 1개 ( 증 제5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홍호우 ( 21세 ) 가 평소 술을 취하면 부엌칼 등 흉기로 가족이 나 타인들을 위협하고 , 일정한 직업이 없이 게임만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함께 불 만을 가지고 있었다 .

한편 피해자는 2014 . 2 . 18 . 14 : 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전날의 폭력사건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아버지 신☆☆과 함께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 ☆을 빗대어 ' 왜 저딴 새끼하고 결혼을 했냐 . 밥 먹다가 칼로 쑤실뻔했다 ' , ' 다 죽여 버 리겠다 ' 라고 중얼거리며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거실을 서성거렸고 , 이에 피고인 은 피해자를 만류하여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자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4 : 20경부터 15 : 00경 사이에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가 지난 5년 간 술에 취하면 칼 등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하고 , 최근 3일 동안 매일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하였던 것을 상기하면서 향후 피해자의 행동 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다른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하도 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 같은 날 15 : 00경부터 15 : 24경 사이에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 반항하지 못하도록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오른손 팔목을 묶은 후 합계 12킬로그램인 아령 2개에 연결하고 , 소리를 지르지 못하 도록 거실 테이블에 있던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붙이고 , 신발장에 있던 목 장갑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면서 몸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신☆☆의 진술서

1 . 각 압수조서 ( 임의제출 ) , 각 압수목록 , 각 압수물사진

1 . 각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2 , 3 , 8 , 9 )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4 , 7 , 11 , 16 ,

19 , 28 , 33 , 41 , 43 , 44 , 45 , 47 , 55 , 63 , 64 , 67 , 71 , 75 , 78 , 81 , 83 , 85 )

1 . 사체검안서 , 각 감정의뢰회보 , 부검감정서 , 소견서 , 정신감정결과

1 . 현장사진 , 현장 및 피해자사진 , 피의자 휴대폰 내 각서사진 ,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1 . 압수된 노끈 4개 ( 증 제1호 ) , 스카치테이프 1개 ( 증 제2호 ) , 아령 2개 ( 증 제3호 ) , 목장

갑 2개 ( 증 제4호 ) , 상의 반팔의류 1개 ( 증 제5호 ) 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법률상 감경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 참작 동기 살인 ) > 특별감경영역 ( 1년 6월 ~ 5년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범

행에 취약한 피해자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하여 그 생명을 앗아 간 범죄로서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 고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심한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아 왔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엌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 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 인도 아들인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 ( 심신미약 인정 : 9명 )

- 무죄 : 배심원 0명 ( 심신상실 인정 : 0명 )

2 . 양형 의견

- 징역 8년 : 배심원 1명

- 징역 4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 배심원 7명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