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1 2017고정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지하층 (169 ㎡ )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17. 8. 19. 23:32 경 위 D 주점에서, 자동 음향 반주기와 자막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루 평균 1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고서
1. D 주점 일반 음식점의 동영상 DVD 보관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