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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17 2016가합1006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망 B(2016. 4.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0. 2. 6., 같은 해

3. 6.에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2. 3. 26., 같은 해 10. 17.에는 두피의 열린 상처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2. 10. 19.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뇌진탕 및 발작 등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3. 1. 20. 및 같은 해 12. 31. 발작 증세가 있어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1주일 전인 2014. 1. 17.에는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으로 인하여 새벽에 아파트 경비실 옆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저체온증 및 찰과상 등으로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특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각 질문에 각 “아니오”란에 체크표시를 하였다. 라.

이후 망인은 2015. 1.경부터 난치성 뇌전증 등으로 E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4. 10.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