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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2. 00: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 웨스턴 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달이 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