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5.15.(944),1307]
무기정직처분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무기정직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어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부당노동행위로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참가인의 무기정직과 퇴직조치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무기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그 당부를 논란할 필요조차 없고, 퇴직조치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나아가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이나 퇴직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한 무기정직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의 불비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무기정직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다고 본 것은 옳다고 보여지고, 또 무기정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구제재심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조처나 이 구제재심신청에 대한 피고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무기정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를 퇴직조치한 때에 종료하므로 이때부터 3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진행한다는 것이나, 무기정직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지 무기정직의 기간 동안 그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