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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나525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동업재산인 D 프로그램을 임의로 I에게 임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