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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28. 01: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내에서 요금 및 서비스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11. 22.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