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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단82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논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권선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ㆍ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논산시청으로부터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이하 ‘정부미’라한다)을 1kg 당 355원에 구입하여 이를 일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3. 9.경 피고인 A에게 쌀과자 제조용으로 구입한 쌀의 판매를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이를 1kg 당 1,000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1톤짜리 포대를 보내주고, 피고인 B는 위 I에서 40kg 들이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위 1톤짜리 포대에 담아 놓고, 피고인 A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아산시 L에 있는 M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 A은 M미곡처리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이 정부미와 일반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위 정부미를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