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4 2015가합536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4. 7. 16.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고, 피고 B의 입회 아래 E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312호 F개발컨설팅(부동산중개업)의 영업권을 7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104호를 매수하여 2014. 6. 24. 남편인 H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가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2014.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제104호에서 G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I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의 관리(번영회)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20조는 기분양된 업종과 중복되지 않은 업종에 한하여 번영회의 승인을 받아 신규입점 및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제1항), 신규입점 시 번영회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입점할 수 있으며(제2항), 중복되거나 기존 구분소유자 및 번영회원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업종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제3항), 업종변경 및 분양 시와 다른 업종으로 신규 입점 시 번영회의 규칙을 위해할 경우에는 단수 및 단전 등 물리적 제약을 행사할 수 있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