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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5118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남구 C 답 2711㎡, D 답 1289㎡ 위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답 2711㎡, D 답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 2동(면적 4,000㎡, 부속물 포함,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2,5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연 임료 200만원 매년

3. 31.에 후불), 임대기간 2014.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임차인이 임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약정함). 나. 피고는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임료 200만원을 2015. 3.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6. 3. 31. 1차분 임료 2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2차분 임료(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200만원) 및 3차분 임료(2016. 4. 1.부터 2017. 3. 31.)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3. 7.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임료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음 - 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지원부, 면세유, 온풍기등록자 명의변경 등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