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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79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6 죄, 제 9 죄 중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32 내지 49 기 재 죄, 제 10의 나., 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사채업자들 로부터 가혹한 추심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6 죄, 제 9 죄 중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32 내지 49 기 재 죄, 제 10의 나.,

다. 죄, 제 11, 12 죄, 제 15 죄 중 범죄 일람표 5의 순번 2 내지 11 기 재 죄, 제 16 내지 18 죄와 제 3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6 죄, 제 9 죄 중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32 내지 49 기 재 죄, 제 10의 나.,

다. 죄, 제 11, 12 죄, 제 15 죄 중 범죄 일람표 5의 순번 2 내지 11 기 재 죄, 제 16 내지 18 죄에 대한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5, 7, 8 죄, 제 9 죄 중 범죄 일람표 4의 순번 1 내지 31 기 재 죄, 제 10의

가. 죄, 제 13, 14 죄, 제 15 죄 중 범죄 일람표 5의 순번 1 기 재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3 원심판결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