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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90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범죄전력] 부분의 기재를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