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65877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 1994. 2. 3. 접수 B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계에 관하여 피고가 인천광역시 남구청 1994. 2. 3. 접수 B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던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