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082 (2009.04.02)
가공인건비 계상에 따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가공계상분이 판매수당이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 주식회사 대상인베스트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13,217,895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3,838,825,51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주식회사 상보아이디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922,740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1,652,6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원고 주식회사 태상아이앤디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6,313,850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2,039,1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5. 2. 1. 원고 주식회사 상도인베스트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43,187,855원의 부과처분 및 김형성에 대한 2003년 귀속 상여처분액 3,989,708,3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2행의 '관리하여 온 점'의 다음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 외에도 2003년 급여 명목으로 김형성에게 2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을, 제11면 제5행의 '없으므로'의 다음에 '[갑 제16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에 따르면 검찰이 김형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피의사건에서 위 차명계좌에서 원고들의 토지매입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김형성이 총 매출액을 누락 없이 신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 위 토지매입대금의 원천이 김형서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토지매입대금의 원천은 원고들의 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서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각각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