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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합592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2005. 1. 27. 5억 원을 상환기일 2008. 1. 27. 연체이율 21%로 정하여, 2005. 10. 13. 18억 원을 상환기일 2008. 10. 13. 연체이율 21%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고,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D이 C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0. 5. 12.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5억 1,000만 원을 수표번호 F, G, 수표금액 각 2억 5,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였다.

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2010. 5. 12.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A는 발기인으로서 발행주식을 보통주식으로 하여 총 5만 1,000주, 1주 당 금액 1만 원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중 2만 5,500주를 총액 2억 5,500만 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 B은 감사 및 주식청약자로서 나머지 2만 5,500주를 총액 2억 5,5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인출된 자기앞수표 2장이 피고들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에 사용되었다. 라.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 A는 C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I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D의 제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0. 5. 12. 그 명의의 계좌에서 5억 1,000만 원을 수표금액 각 2억 5,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1장씩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이를 H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에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