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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8 2015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안산동 서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