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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정4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10:00경 파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쇠공을 불러 디지털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2020. 2. 5.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가볍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