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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8 2015고단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국내 조직원들에게 위 돈을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인출한 돈을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오는 역할분담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6. 19 공소사실 기재 ‘9’는 오기로 보인다. .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등 10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액 합계 66,774,271원을 인출하여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뒤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갱신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외출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내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중 28,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6.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및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