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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 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북천 교 교량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 상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 여, 34세) 이 운전하는 D 파 사트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급히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세), 피해자 G( 여, 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