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2. 25. 21:4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남여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6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2. 25. 21:4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남녀공용화장실 내 용변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동안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5세)가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동안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누거나 용변을 보기 위해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 도우미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