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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4구단521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의 유흥주점(2012. 1. 25.부터 2014. 1. 3.까지는 ‘C’라는 상호였다,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3. 11. 12.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1개월(2014. 4. 11.부터 2014. 5. 10.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 D과 원고의 고객 E이 호텔 객실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E과 D이 함께 호텔에 올라간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성매매 알선 등을 한 사실도 없다.

E과 D은 연인 사이로서 성행위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D은 경찰 조사 중 원고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말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폭언, 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검찰은 원고 대표이사 F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가사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E은 2013. 11. 12. 20:00경 G, H, I 등과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온 손님이다.

(2) E은 위 일행들 및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