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F라는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B은 서울 성동구 G이라는 도금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H이라는 도금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D은 위 F의 환경관리인이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D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는 1991. 5. 30.경 서울 성동구 F를 인수하여 도금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03. 5. 1.경부터 2012. 2. 2.경까지 위 F에서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폐수배출시설인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방지시설 중 샌드필터(모래여과시설)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공모하여, 샌드필터 윗부분에 별도의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가지배관의 끝부분이 최종방류구(방류계량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이 분리되도록 설치,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인 시안(CN) 4.8mg/L(배출허용기준인 1.0mg/L), 구리(Cu) 5.63mg/L(배출허용기준 3.0mg/L) 상태인 폐수를 방류하여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12. 2. 2.경까지 서울 성동구 I에서 무허가 도금업자인 H을 운영하는 C과, 2004. 1.경부터 2012. 2. 2.경까지 무허가 도금업자인 G을 운영하는 B과 각각 공모하여 C, B이 관할 관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 B의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