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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시 별지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일람표 연번 1, 3∼7(항소이유서에서는 ‘8’로 기재되어 있으나 ‘7’의 오기로 보임), 9, 11, 12 기재 출하전표 9장의 경우 기존에 정상 발행된 출하전표를 이용하여 그 항목 중 출하량만 수정한 것으로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출하전표의 행사 상대방은 피해자 Q(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

)의 E 유류저장고 현장담당자인 P가 아닌 피해해사의 트레이딩 사업부 팀장인 K이며, 위 K은 출하전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 출하전표의 제시행위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공급한 유류 중에 무자료 유류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것은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유류와 종류, 품질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유류공급계약체결시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납기와 공급량 준수를 위해 무자료 유류를 일부 포함시켜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K은 처분권한 있는 피해회사의 대리인이고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K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공급한 유류가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과 사이에 유류의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이른바 리턴(Return) 약정을 한 피해회사로서도 피고인이 공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