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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전문 엔젤 투자자 이면서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문 엔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 간 벤처기업 등에 1억 원 이상을 투자 하여 1년 이상 그 투자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실적 요건과 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 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의 자격 요건을 함께 갖추어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2008. 10. 13. 경부터 2014. 3. 11.까지 서울 마포구 F 건물 G 호에서 빅 데이터 분석 업 등을 영위하는 ㈜H를 운영하였고, 2015. 4. 8.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I 건물 J 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K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은 2013. 6. 25.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L 건물 M 호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N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10. 10.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O, 4 층에서 게임스 프트 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P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Q 지원금 편취 및 보조금 법위반 ‘Q 사업( 이하 ‘ 이 사건 Q 사업’ 이라 한다) 은 미래 창조과학 부가 주관하는 『R 프로젝트』 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서, 미래 창조과학 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에서 이 사건 Q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Q 사업은 과거 폐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재창업한 경우 엔젤클럽에 소속된 2인 이상의 투자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 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이 서류평가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그 민간 투자액의 최대 3 배까지 (3 억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