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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7 2013고단1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18.경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목포시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서 C이 2002년경 재혼(2003. 7. 7. 혼인신고)한 E의 딸인 F과 공모하여 C 명의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대부업체,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 절차에 필요한 C 명의의 휴대전화와 대출금 입금을 위하여 필요한 C 명의의 은행계좌를 마음대로 개설한 후 불상의 성인남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행세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F의 어머니인 E을 통해 C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C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하였다.

1. 휴대전화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F(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은 2011. 9. 9.경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한 후, F은 모친인 E에게 직장관계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C, 광주광역시 광산구 I아파트 113동 5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2011. 9. 9.,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