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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누14476

시정조치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제18쪽 제1행, 다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 부분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와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등에 따라 <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전 협의를 마친 공표문을 2013. 6. 6.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1개 중앙일간지인 ‘문화일보’에 1일간 게재하여 이 사건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갑 제1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 부분을 “갑 제1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 제32호증의 1, 2”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이하 ‘사실오인 주장’이라 한다).” 부분을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사, 그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