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10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봄 또는 여름경 보전관리지역인 강원도 양구군 B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2㎡ 규모의 조립식 패널조 출입문을 기존 건축물에 덧붙여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내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조립식 패널주택을 허가 없이 건축하여 1차로 단속된 후 형부 명의로 벌금까지 납부한 적이 있어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 등이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에 조립식 패널조 출입문을 덧붙여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고 아직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