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19:28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24머968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는바,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F에게 “야, 좆같은 개새끼야. 나를 서부경찰서로 데려다 달라. 형사반장을 죽여야 되니까 거기로 가자.”라고 말하여, F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순찰차를 운전 중이던 F에게 “가자면 가지, 뭔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한손으로 F의 근무복 상의 우측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