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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3: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1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9. 14.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