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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3고단2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2008.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일산동국대병원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부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네 명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그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금도 밀린 상황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구입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다른 거래처에 빚을 갚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8. 피해자의 형인 D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7,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1. 차용금지급요구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의 ‘②’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일시(2007. 8. 31. 가 ‘①’과 같이 확정된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