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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19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E 그랜져 차량의 매도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또 다른 F 렉서스 차량을 소속 직원 G 명의로 이전하여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자동차이전등록 대행업체 소속 직원인 H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건네주며 위 렉서스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의 직원인 G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H은 같은 날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0로에 있는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양도인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J건물 K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파는사람란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위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좌측 하단의 양도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통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매,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 H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