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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4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 B와 함께 2018. 12. 11.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식사를 마치고 현금 200,000원 및 시가 5,355,000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이 들어 있는 백팩 가방을 자리에 두고 나가자, 피고인은 위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지갑과 귀금속 등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마주보고 앉아 있던 B에게 지갑 및 귀금속 등을 보여준 다음, B와 번갈아가며 위 가방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B는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그것 가지고 가봤자 뭐하냐, 돌려줘라, 식당이나 경찰서에 가져다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단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온 것으로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설령 B가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자리로 끌어당겨 소지하였을 때에 이미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B는 절도죄의 기수 이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옆...